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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딸의 친구 알몸 사진으로 협박한 50대... 22번 성폭행의 최후

작성자 EXUP(ip:)

작성일 2023-10-20 17:55:26

조회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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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딸의 친구인 B양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파에 넘겨진 50대 A씨의 충격적인 직업은 한 학원의 통학차량 기사였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 (부장 송석봉)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 대해 20일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2017년 통학차량 기사 사무실에서 자녀의 친구 B양의 알몸 사진을 찍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유포하겠다.'며

A씨는 협박을 하고 B양을 성폭행했다. 2017년부터 2021년 1월까지 무려 4년간 22차례에 걸쳐

기사 사무실과 모텔 등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통학차를 이용하는 B양이 진학을 고민하자, 아는 교수를 소개해주겠다며 접근해 범행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A씨는 "B양이 나체 상태로 사무실에서 나를 기다리다 학교에 과제로 내야 한다면서 휴대폰을 건네며 찍어달라고 해 마지못해 찍어줬다. 모텔에는 갔지만 밖에서 얘기만 나눴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믿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 친구 아버지라는 지위를 활용해 범행을 저지르고도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권고형의 상한보다 높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에 A씨는 항소를 했고, 2심이 시작되었다.


2심은 "피해자가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일관되게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여기며 인격을 모독했다. 원심의 형이 죄질에 비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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