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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합하자는 전 남편의 집요한 연락 접근금지가 소용없는 이유

작성자 EXUP(ip:)

작성일 2023-11-01 12:58:48

조회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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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재결합하자는 전 남편의 집요한 연락

접근금지가 소용없는 이유


가정폭력 당시

 뽑힌 머리카락과 몸


가정폭력으로 이혼하면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배우자가 집요하게 연락하더라도 이를 강제로

막을 방법이 없어 피해자가 두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아 사전에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1일 경찰과 부산에 사는 30대 여성 A씨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남편 B씨와 이혼했습니다.


어린아이를 생각하며 남편의 폭행과 외도를

10년 동안 참았지만, 친정엄마가 보는

길거리 한복판에서 자신을 때린 남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A씨는 또 B씨가 주거지로부터 100m 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접근금지 명령과

피해자보호명령을 잇달아 받아냈습니다.


전 남편이 보낸 카톡 메시지


하지만 상황은 끝나지 않고

B씨는 SNS로 재결합과 성관계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집요하게 보냈습니다.


이혼 후 8개월 동안 10여차례 연락이왔으며

A씨는 "지금도 경찰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전 남편이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해도 이대로라면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구속 수사를 원했지만,

현행법상 이는 어렵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전 남편이 보낸 카톡 메시지


부산의 한 경찰서 여청수사계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관은

"메시지 내용과 관계없이 연락해 온 것

자체만으로도 피해자가 두려움에 떨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형행법상 전향적인 조치가

이뤄지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김중 법무법인 영동 대표 변호사는

"현 제도 아래에서는 사건 피해자가

100% 안심하고 살기 어렵다"며

문제가 발생해야 조치가 이뤄지는

사후적조치를 중심으로 제도가 마련돼 있다 보니

현실적으로 피해자 보호가 부족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민사적, 형사적 조치 말고

물리적으로 연락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물론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임시로 부여하거나 별도 주거지를 제공하는 등

피해자 지원 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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