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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에서 판매중이던 하림 생닭에 벌레 폭탄" 조사 결과 사실로 판명

작성자 EXUP(ip:)

작성일 2023-11-01 11:50:41

조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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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대형마트에 판매중인 하림 생닭에

벌레가 우글우글 하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최근 대형마트에서 판매된 하림 브랜드의 생닭에서 벌레가 대량 발견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사측에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헀다.


식약처, 하림에 벌레 재발방지 대책 수립요구...정읍시는 행정처분 예정


31일 식약처에 따르면, 한 소비자는 최근 경기도 내 한 대형마트에서 ;하림 동물복지 생닭' 제품을 구매 후

목 껍질 아래에서 벌레로 보이는 이물질을 다량 발견했다고 부정,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 (1339)로 신고했다.


식약처는 하림의 생산 공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전북 정읍시에 신속한 조사를 요청했고,

정읍시와 방역업체는 두 차례에 걸친 조사 결과 해당 이물질이 딱정벌레의 일종인 거저릿과 유충임을 확인했다.


정읍시는 농장 깔짚에 서식하던 거저리 유충을 닭이 출하 전 절식 기간에 섭취했고,

도축 과정에서 모이주머니가 제거되던 중 터지면서 해당 유충이 식도 부분에 자리잡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조사 결과를 식약처에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읍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림 측에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곤충 등 이물이 발견됐을 때 1차 위반은 경고, 2차 위반 때는 품목 제조정지 5일,

3차 때는 품목 제조정지 10일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하림측으로 부터 재발 방지 방안을 받으면 적절성을 검토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요청하겠다"고 말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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