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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때리는 사위와 말다툼하다 살해한 장인, 징역 12년

작성자 EXUP(ip:)

작성일 2023-11-06 15:43:13

조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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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딸 때리는 사위와 말다툼하다 살해한 장인, 징역 12년


평소 딸에게 가정폭력을 일삼던 사위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살해한

장인에게 징역 12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김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8일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광진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30대 사위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사위는 2019년~2020년 자주 A씨의

딸인 자기 아내를 수차례 폭행했고

두 사람은 이를 이유로 틀어진 상황이었다고합니다.


사건 당일 집에 찾아온 사위가

"예전에 돈을 드린 적도 있으니 지원을 좀 해달라"며

돈을 요구하자 A씨는 아들에게 농기계를 사줘야한다는

이유로 거절했으며 이에 항의하며 사위가

"아들이 사람 구실도 못하는데 왜 수확기를 사주냐"며

아들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면서 말다툼으로 시작해

결국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A씨는 범행 뒤 포항까지 도주했지만

이후 수사기관의 신병 확보에 협조했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사위가 흉기를 먼저 집어들어서

이를 빼앗으려 한 기억밖에 없다"며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사위가 먼저 흉기를 집어 들어 이를 방어하려는 의도였다며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두 사람이 이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을

고려했을 때 우발적인 범행 동기를 인정할 수 있다"며

"설령 사위의 흉기를 빼앗으려는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위에게 생긴 상처는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숨진 사위의 모친과 A씨의 딸 등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양형에 반영해

징역 12년과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했습니다.


A씨와 검사가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의 결론도 같았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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