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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한 대낮 버스안에서 신음소리! 그 정체는? 자신의 스마트폰에 야동 틀어놓고 보는 남성

작성자 EXUP(ip:)

작성일 2023-11-23 18:05:45

조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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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훤한 대낮 버스안에서 신음소리! 그 정체는?

자신의 스마트폰에 야동 틀어놓고 보는 남성

대낮 버스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음란 영상을 시청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전남 순천의 한 시내버스에서 한 남성이 버스에 탑승 후 자리에 앉은 채 대놓고 음란물을 시청해

뒷자석에 혼자 앉아 있던 중학생이 이를 목격하고 불쾌감을 느껴 하차했다는 다소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학생 제보자는 YTN의 보도에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20대 초반 정도 되는 남성이 앞쪽에 타더니 갑자기

휴대폰을 높이 들고 있더라"며"(자연스럽게) 휴대폰 화면에 눈이 갔는데 거기서 음란물을 다 보이게 틀어놓았다"고 전했습니다.


제보자는 '혹시 뒤에 사람이 있는 걸 모르고 틀고 있는 건가'하는 생각에 일부러 인기척을 냈지만, 그럼에도

영상을 멈추지 않고 계속 재생했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휴대폰을 들어올린 채 음란물을 시청할 뿐만 아니라 영상이 나오지 않는 (스마트폰 액정의) 여백 부분으로

뒤에 앉은 제 얼굴을 연신 비추기도 헀다"면서 "불쾌함과 두려움에 버스에서 하차했다"고 전했습니다.


공공장소인 버스에서 음란물을 시청하고 있는 남성의 사진이다 / 사진=YTN 보도화면 캡처


공공장소에 음란물을 시청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과연 처벌받을 수 있을까?


법조계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가 아직 미비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법인 oo의 박oo 변호사는 매체를 통해 "지하철의 경우 '철도안전법'이, 버스의 경우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적용되는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철도안전법과 달리 여객 자동차 법에는 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문제의 행위가 '성적인 괴롭힘'에 관한 것으로 볼 경우, 교통 관련 법령이 아니라 일반 형법이나,

형사특별법의 내용을 검토할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례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경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에게 도달하는 행위'를 처벌한다는 겁니다.


물론 개인이 휴대폰을 시청한 행위를 (법적인 의미의) '도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높지만,

최근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를 비롯한 성적 괴롭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법원에서도

이러한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일반 시민의 피해가 크다고 여길 경우 달리 판단할 수 있다는 게 박 변호사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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